23년 8월 운전자보험 11개보험사 비교설계와 추천보험사

목차

안녕하세요 ~

딸바보험 김지환 팀장입니다 ^^

​ 보험은 매삭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월초가되면 언제나 판매가 가능한 전보험사를 비교해서 네년 달의 상담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

​ 저번달에 운전자보험 11개보험사 비교한 자료를 포스팅으로 정리해서 업로드했더니 많은 분들이 도움이 되었다고 연락을 주셨더라구요~ ​ 급기야 이번달은 월초에 빠르게 자신 비교한 11개보험사 운전자보험 설계안과 특약 및 회사별 특징에 대해 약관까지 넌지시 따진 운전자보험 비교 추천설계안을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목차 운전자보험이란? ​ 주인 저렴한 보험사는요? ​ 경찰조사단계 변호사선임비용 주의할점과 추천보험사 ​ 중상해사고 변호사선임비용 계산 보험사 ​ 변호사선임비용 선지급 ​ 다쳤을때 보장받는 상해보장은 가입하지 마세요 ​ 부군 추천하는 보험사는? 운전자보험이란? 운전자보험은 운전자를 위한 보험으로 사고시 나를 지켜주는 보험입니다. ​ 귀에 익숙한 이름인 자동차보험과는 차이가 있는데요~ ​ 자동차보험의 경우 ​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으로 다른사람이 다쳤을때를 보장하는 대인보상과 챠량수리비 및 물건에대한 보상을하는 대물보상을 가입하는 보험입니다. ​ 운전자보험의경우 ​ 자동차보험에서는 보상하지 않는 항목을 보상하는데요~ 대표적으로 ​ 12대중과실사고에 대한 형사합의금과 벌금, 변호사선임비용을 보장합니다. ​ 12대 중과실이란 1.신호위반 2.중앙선 침범 3.속도위반 4.끼어들기 5.철길건널목 통과위반 6.횡단보도 보행자보호 위반 7.면허정지 및 금주중 운전 8.음주/약물운전 9.보도침범 10.승객의 추락 방지의무 11.어린이 보호구역 12.자동차 화물추락 안전조치 이구요 ​ 그중 보상하는 보험을 운전자보험을통해 준비할수 있습니다. ​ 해당사고가 발생할경우 필요한 금액은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억단위까지 필요할수 있는데 이를 보장해주는 운전자보험의 경우 1만원대로 가입할수 있기 때문에 필연코 추천드리는 보험이라고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 ​ 운전자보험은 비갱신보다 갱신형으로! 20년납20년만기를 추천드립니다. 운전자보험은 법률비용을 보장하는 보험인데요 ~

​ 요사이 이슈가 되고있는 경찰조사단계 변호사선임비용이나 합의금한도, 도로교통법등의 변경사항같은 이유로 ​ 주기적으로 보완하거나 변경을 필요로 하는 보험입니다. ​ 이러한 운전자보험을 20년납 80세만기로 가입한다면 ​ 새롭게 운전자보험을 보완해야 할때마다 새로운보험을 계속해서 추가로 가입해야 주하 때문에 운전자보험의경우 갱신형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 ​ 서방 저렴한 보험사는요? ​ 보험료는 보험을 구성하는 특약에 따라 달라지지만 ​ 이참 포스팅에서는 ​ 운전자보험의 필수보장인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변호사선임비용 벌금 ​ +자동차부상치료비를 기준으로​ ​ 11개보험사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 자동차부상치료비를 포함하는 이유는 ​ 1.​ 교통사고처리지원금,변호사선임비용,벌금을

합한 금액이 1만원을 넘지 않는데 대부분의 보험사는

최소보험료가 1만원이기 때문입니다. (1만원 이하금액으로 가입가능한 보험사도 있습니다.) ​ 2. 자동차부상치료비 특약은 자동차사고시 부상등급에 따라 30만원에서 2~3천만원의 보험금이 나오는 보험인데요 ​ 작은사고시에는 자차수리비의 본인부담금으로 큰 부상을 입었을때는 치료비 및 생활자금으로 사용할수 있습니다~ ​ 왜냐하면 해당특약을 가입하는 조건으로 11개보험사 운전자보험을 비교해보면​​ ​ 남자는 J보험사가 10,519원 여자는 H보험사가 9,306원 으로 밭주인 저렴한데요~ ​ 다른보험사의 보험료를 같이 비교해보면 전반적으로 1만원 초반대로 보험료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 비슷한 보험료 수준에서는 ​ 경찰조사시 변호사선임비용이 얼마가 나오는지 중상해사고는 포함해서 보장하는지 변호사비용이 선지급되는지등을 따져보는것이 ​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경찰조사단계 변호사선임비용 주의할점과 추천보험사 경찰조사단계에서도 변호사선임비용을

지급한다는 내용은 운전자보험을 알아보시는 소비자분들에게

혹자 익숙한 내용일수도 있는데요 ~

​ 모든 보험사에서 동일한 보장을 하는게 아니며 입때껏 보장을 하지않는 보험사도 있기 때문에 해당보험을 가입하실때는 틀림없이 확인해야할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 이내 보험을 가입할때의 가입금액과 실지로 사고시 부상등급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이 다르다는 점인데요 ~

​ 예를들면 가입제안서의 변호사선임비용특약을 보면 5천만원을 한도로 보상한다고 나와있는데​ ​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부상등급에 따라 지급되는 보험금이 다르며 14급사고에서는 500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되는것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문제는 실상 교통사고건으로 변호사를 수임하게 되면 500만원에서 1천만원까지 수임료가

다양하기 때문에 ​ 500만원을 한도로 운전자보험을 가입한다면 원하는 변호사님을 수임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수도 있습니다 ! ​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선임비용 특약의경우 14급사고에서도 1천만원을 지급하는 회사를 선택하는것이 좋으며 ​ 해당보험사로는 A,B,C,D,H,I,J 보험사가 있습니다!​ ​ 중상해사고 변호사선임비용 방지 보험사 중상해사고 변호사선임비용 특약은 기존 운전자보험에서 보장하는

12대중과실사고에 대한 변호사선임비용 외에 ​ 1~3급 중상해사고에 대한 변호사선임비용을 보장하는 내용으로 현재는 일부보험사에서만 제공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 해당특약을 지원하는 보험사는

A,B,C,D,E,F,G,H 보험사이며 ​ B보험사의 경우 1-7급사고에 대해 보장하기 때문에 좀더 넓은 범위를 보장받을수 있습니다! 변호사선임비용 선지급 변호사선임비용 선지급이란 실상 교통사고로인해 운전자보험을 통해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상황이 생겼을때

내돈으로 변호사를 선임한뒤 청구하는게 아니라 보험사에서 변호사선임비용을 지불해주는것을 말하는데요 ~

​ 목하 이자 선지급제도를 운영하는 회사는 A,B,C,D,H 보험사 이구요 ​ 겨우 50%선지급이나 소급적용여부등 보험사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자세한내용은 가입을 원하시는 상품에 맞춰 안내를 받아보시는것이 좋습니다 ! ​​ ​ 다쳤을때 보장받는 상해보장은

가입하지 마세요 운전자보험은 법률비용을 보장하는 보험이기 때문에 갱신형으로 가입을 권장드리고 있는데요 ~ ​ 일반적으로 다쳤을때 보장받는 상해보장은 일시적으로 잠시만 사용하는것이 아니라 노후까지 나이가 들면 들수록 필요한일이 많아질수 있는 보험입니다 ​ 다만 운전자보험에 상해담보를 넣으면 뒤 운전자보험을 변경해야 할때 ​ 노후까지 필요한 상해담보 항목들을 유지하지 못하고 같이 해지해야 하거나 보험료가 갱신되면서 보험료가 올라갈수 있기 때문에 ​ 상해보장이 필요하신 분이라면 한편 보험증권에 운전자보험과 상해보험을 함께 가입하는게 아니라 ​ 운전자보험과 상해보험을 다른 증권으로 외따로 가입하는것을 추천드립니다! 소유자 추천하는 보험사는? 양반 저렴한 보험사는요? ​ 남자는 J보험사가 10,519원 여자는 H보험사가 9,306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 보험사도 1만원대 초반 ​ 경찰조사단계 변호사선임비용 14급사고에서 1천만원을 지급하는 보험사는? A,B,C,D,H,I,J 보험사 ​ 중상해사고 변호사선임비용 공급 보험사 A,B,C,D,E,F,G,H 보험사 ​ ​ 변호사선임비용 선지급하는 보험사 A,B,C,D,H 보험사 ​ 23년8월 운전자보험 11개보험사를 비교해본 결과 ​ 보험사마다 초초 차이나는 부분에 대해 좋은보장을 전야 포함하고 있으면서 보험료는 1만원 초반대로 저렴한

​ A보험사와 B보험사를 추천드리구요 ​ 연령,성별,직업에따라 보험료가 달라질수 있으니 아래편 연락처를통해 문의주시면 가부 적합한 운전자보험을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 ​​ ​ 인카금융서비스(주) (협회 등록번호 : 2007121497) 보험설계사 김지환 (협회 등록번호 : 20121191100002호) ​ 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질병이력, 연령증가 등으로 가입이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요행 있습니다. 가입 상품에 따라 새로운 면책기간 구사 및 보존 끝 등 잔 불이익이 발생할 생명 있습니다. ​ 본 광고는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 광고심의필 제23081019호

(2023.08.10.202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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